경기도가 구조 보호동물 임시보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. 임시보호제도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동물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.
수원, 용인, 고양, 양평 4개 시군 동물보호센터가 일반가정의 도움을 받게된다. 보호동물들이 입양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사회성을 길러줄 수 있다.
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. 동물 임시보호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임시보호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한다.
평소 안락사당하는 개들을 보며 안타까웠는데, 좋은 소식이다. 사람에게는 봉사지만 동물들에게는 목숨이 걸려있는 사안이다.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지만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고 한다.